부탄가스 캔은 어떻게 보관하고 과열을 막나요?
먼저 결론
서늘한 곳에 버너와 분리해 두고, 화기 곁이나 차 안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쓸 때는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올리지 않고 캔을 따로 가열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 캠핑용품 화재 사고 245건 가운데 부탄가스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탄가스 사고는 얼마나 접수됐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8~2020년 접수된 캠핑용품 안전사고 396건을 분석해 2021년 7월 20일에 안전주의보를 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으로 늘었습니다.
| 항목 | 수치 |
|---|---|
|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 | 245건 (61.9%) |
| 그중 부탄가스 | 81건 (33.1%), 화재 사고 품목 가운데 1위 |
| 부탄가스 사고 중 가스 누설·폭발 | 76건 (93.8%) |
소개된 사례 중에는 2018년 7월 해수욕장에서 캔이 파열해 얼굴과 왼팔을 데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청은 2019년 6월에 최근 5년(2014~2018년)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중 부탄가스 폭발이 연평균 111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연평균 27명이었고, 내역은 사망 2.4명과 부상 24.6명입니다.
| 연도 | 부탄가스 폭발 인명피해 |
|---|---|
| 2015년 | 17명 |
| 2016년 | 15명 |
| 2017년 | 32명 |
| 2018년 | 45명 (전년 대비 41% 증가) |
2019년에는 6월 중순까지 45건, 19명이 다쳤습니다. 그해 6월 2일 경기도 파주의 한 주택에서는 버너로 고기를 굽다 부탄가스가 과열돼 터지면서 일가족 9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캔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소방청은 사용이 끝나면 버너에서 가스통을 떼어 서늘한 곳에 두라고 안내합니다. 피해야 할 곳도 분명합니다.
- 불을 쓰는 화기 근처
- 여름철 차량 안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
한국소비자원도 화기 주위에는 부탄 캔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 쓴 캔에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화로나 버너 옆에 예비 캔을 두고 있다면 자리를 옮기는 편이 안내에 맞습니다.
쓰는 도중 과열은 어떻게 막나요?
부탄 캔이 달아오르는 경로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기관이 짚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캔이 가열돼 폭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방청 안내에서는 버너 두 대를 이어 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버너보다 큰 불판도 마찬가지입니다.
- 남은 가스를 뽑아 쓰겠다고 캔을 가열하지 않습니다.
- 라이터로 버너를 억지로 점화하지 않습니다.
다 쓴 캔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사용한 캔을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방청은 다 쓴 연료통을 화기 없는 곳에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빈 캔에도 가스가 조금 남아 있다고 설명했고, 두 기관 모두 화기에서 떨어진 곳에서 폐기하라는 점은 같습니다.
살 때 무엇을 보나요?
소방청은 품질인증 표시(KS)를 받은 휴대용 가스버너와, 폭발방지 장치가 달린 부탄가스를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구매 전에는 폭발방지 장치가 장착된 캔인지, 쓰려는 불판이 버너보다 크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탄가스를 차 안에 두어도 되나요?
소방청은 가스용기를 화기 근처에 두거나 여름철 차량 안에 오래 방치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용이 끝나면 버너에서 가스통을 분리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는 당부도 함께 나왔습니다.
남은 가스를 다 쓰려고 캔을 데워도 되나요?
소방청은 잔여 가스를 쓰려고 용기를 가열하거나, 라이터로 버너를 억지로 점화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다 쓴 캔은 어떻게 버리나요?
한국소비자원은 다 쓴 캔에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 있다고 설명하며, 화기에서 멀리 떨어진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1-07-20) · 확인일
-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중 부탄가스 폭발사고 주의 (소방청 보도자료, 2019-06-20)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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