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난방안전

차박할 때 무시동 히터는 안전한가요?

먼저 결론

정상 작동일 때와 이상이 생겼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 정상 조건의 일산화탄소는 0.01% 이하였지만, 히터가 나오지 않는 비정상 연소에서는 일부 제품이 최대 9.65%까지 배출했습니다. 전문업체 설치와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권고합니다.

무시동 히터는 어떤 제품인가요?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 시동을 끈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키고, 열교환 시스템으로 공기나 물을 데워 차량 안을 따뜻하게 하는 용품입니다. 차 안에 고정해 설치하는 매립형과, 차 밖에 본체를 두고 공기배출구를 차와 연결하는 이동형이 유통됩니다. 연료를 태우는 방식이라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고, 뜨거워진 배기구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한국소비자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는 무엇이 나왔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파는 무시동 히터 10개(매립형 8개, 이동형 2개)로 배출가스와 배기구 온도를 쟀습니다. 아래는 2022년 5월호에 실린 결과입니다.

항목결과
일산화탄소(정상 작동)10개 모두 0.01% 이하
일산화탄소(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 연소)일부 제품에서 최대 9.65%
질소산화물10개 모두 41~79ppm (가정용 보일러 배출가스 인증기준 80ppm 이하 이내)
배기구 온도10개 모두 180℃ 이상
이동형 2개 배기구 온도349℃, 413℃

비교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환경은 다르지만 연소 방식이 비슷한 기름난로의 일산화탄소 안전기준 농도가 0.07% 이하라고 적었습니다. 9.65%를 보인 제품의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와 사용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이 정리한 주의사항입니다.

구분내용
사용 중실내로 들어오는 온풍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사용을 멈추고 설치 상태를 확인한 뒤 수리나 교환을 받음
사용 중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차량 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
매립형 설치전문업체에 맡기고, 기기 바닥과 장착면을 수평으로 맞추며, 흡기구·배기구가 차 밖으로 완전히 나오게 시공
이동형 설치넘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본체를 실내에서 쓰지 않음
공통흡기관·배기관 연결부는 고정밴드로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나요?

2022년 5월호 기준으로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 튜닝의 승인 대상 가운데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분류돼,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배출가스 등 안전기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그 시점의 내용이므로, 구매 전에 최신 기준이 생겼는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구매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매립형이면 전문업체 설치가 가능한지, 이동형이면 배기구가 닿지 않는 위치에 둘 수 있는지 봅니다.
  • 이상이 생겼을 때 사용을 멈추고 교환이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합니다.
  • 차량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준비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소방청도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부득이 쓸 때는 수시 환기와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 작동하면 일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나요?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 정상 작동 조건의 일산화탄소는 모든 제품이 0.01% 이하였습니다. 히터가 나오지 않는 비정상 연소 조건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최대 9.65%가 측정됐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꼭 필요한가요?

한국소비자원은 무시동 히터를 쓸 때 차량 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동형 제품을 차 안에 두고 써도 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형 제품의 본체를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배기구 온도가 높아 어린이가 닿으면 화상 위험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1. 무시동 히터 사용 시 유해가스 및 고온 화상 주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22년 5월호) · 확인일
  2.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행정안전부·소방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4-24)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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