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난방안전

글램핑 시설 천막의 방염 기준을 개인 텐트와 구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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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글램핑처럼 사업자가 설치해 제공하는 야영시설의 천막 등에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써야 해요. 2025년 12월 29일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마목의 기준이에요. 이용객이 가져오는 개인 텐트의 방염 의무로 확대해서 읽지는 않아요.

숲속 잔디 위에 넓은 간격으로 세워 둔 크림색 글램핑 천막 두 동

글램핑 천막의 방염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3월 4일 보도자료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에서 방염 의무 도입을 설명했어요. 당시 표에서는 탈출이 쉬운 구조의 글램핑 천막에 적용하던 예외를 없애고, 방염성능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꿨어요. 당시 경과조치는 2년으로 안내했어요.

본문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방염 처리 의무가 없었고 시설 사이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서, 화재가 나면 피해가 번질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개정으로 천막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쓰도록 했어요.

같은 표에는 방염과 함께 야영용 시설 사이 3미터 이상 거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화목난로 등 사용 금지도 올라 있어요. 거리 기준은 경과조치가 2년, 경보기와 난로 금지는 1년이에요. 천막 한 동이 타더라도 옆 시설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묶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위 경과조치와 법률명은 2019년 도입 당시 기준이에요. 2026-10-08에 현행 별표를 확인했더니 방염성능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을 따르고 있어요. 옛 법률명과 유예기간을 지금 규정처럼 적용하지 마세요.

이 기준은 누구의 천막에 적용되나요?

현행 별표 7 제1호라목1)은 주재료가 천막이고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춰 지면에 설치한 야영시설을 정해요. 제1호마목의 방염 기준은 그 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개인이 가져와 치는 이동식 텐트와 같은 대상으로 묶지 않는 이유예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5월 기사는 이 구분을 보여 주는 사례를 하나 담고 있어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두면서 처음에는 개인용 텐트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글램핑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로 범위를 좁혔다고 해요. 경보기 이야기라서 방염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다만 같은 시기 같은 개정에서 정부가 의무의 범위를 사업자 제공 시설에 맞춘 흔적이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해요. 같은 기사에는 글램핑 시설의 방염 천막 교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방염 천막인지 예약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천막 색이나 두께로 방염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예약 페이지에 근거가 없으면 운영자에게 방염성능기준 적합 여부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물어보세요. 아래 표는 현행 별표의 범위에 맞춰 정리했어요.

구분확인할 것근거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야영시설 천막 등방염성능기준 적합 제품인지, 출입구로 비상 탈출이 쉬운지별표 7 제1호마목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시설 사이3미터 이상 거리인지별표 7 제1호바목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시설 내부화목 난로·펠릿 난로를 설치해 쓰지 않는지별표 7 제1호사목
내가 가져가는 개인 텐트방염 조항의 사업자 제공 시설과 구분. 야영장 이용수칙과 제품 설명서 확인별표 7 제1호나목·마목

개인 텐트 사이 거리에도 별표 7 제5호마목의 보행 불편 방지 기준이 있어요. 사업자 제공 시설의 3미터 기준과 별개예요. 방염은 탈출구와 시설 배치를 대신하지 않으며, 방염 제품에서도 화기 사용을 허용하는 뜻은 아니에요.

개인 텐트를 고를 때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개인 텐트는 소재와 사용 조건을 제품 설명서에서 확인해요. 상품 설명에 방염이나 난연이라고 적혀 있으면 적합 기준과 근거 자료를 판매처에 물어보세요. 소재 설명만으로 방염 제품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개인 텐트 후보제조사 공식몰에서 확인한 구조·설치 안내방염 판단
코베아 네스트 W (탄)크로스 구조, 2인 이상 설치 권장공식몰 본문에서 방염성능기준 적합 근거 확인 안 됨
코베아 네스트 T (탄)T형 구조, 2인 이상 설치 권장공식몰 본문에서 방염성능기준 적합 근거 확인 안 됨

2026-10-08 코베아 공식몰 확인. 이 후보는 개인 텐트 비교용이며 글램핑 시설의 방염 적합 제품으로 추천하는 표가 아니에요. 두 모델의 설치 안내를 지키고 가격·재고는 판매처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을 챙겨 읽을 사람은 글램핑 시설을 예약하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텐트만 쓰는 사람은 이 기준이 내 장비에 직접 걸리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 두면 충분해요. 방염 표기가 붙은 텐트를 샀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한 표기인지는 판매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예약 전에 운영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글램핑을 예약할 때는 안내 페이지를 먼저 보고, 방염 천막을 쓰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전화나 문의 게시판으로 한 줄 물어보면 돼요. 문장은 짧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래요. 「객실 천막은 소방 관련 법령의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인가요? 야영용 시설 사이 간격은 3미터 이상인가요?」

답을 받으면 기록해 두고, 도착해서는 천막 출입구와 대피 경로를 확인해요. 개인 텐트는 제품 설명서와 야영장 안전수칙을 따르고, 상품명에 방염이라고 적혔다면 근거 자료를 확인해요.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예약 시점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를 확인하세요.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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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재고는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제품 정보는 표시한 확인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텐트도 방염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년 12월 29일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마목은 사업자가 설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시설 천막 등을 대상으로 해요. 이 조항을 이용객이 가져오는 개인 텐트의 방염 의무로 확대해 읽지 않아요. 개인 텐트도 화기 사용 금지 등 야영장 안전수칙은 따라야 해요.

글램핑 천막 방염 의무는 언제 시행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보도자료는 당시 방염 의무와 2년의 경과조치를 설명해요. 현재 기준은 2025년 12월 29일 개정 별표 7로 확인했으며, 과거 유예기간을 지금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지 않아요.

방염 말고 같은 개정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현행 별표 7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시설 사이 3미터 이상 거리, 소화기·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설치,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의 내부 설치·사용 금지가 있어요. 모든 개인 텐트 사이에 같은 3미터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조항은 아니에요.

출처와 확인일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29 개정) · 확인일
  2.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03-04) · 확인일
  3.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한 캠핑 환경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5-10) ·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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